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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2시쯤 대구 도시철도 반월당역 지급기에서 우대권을 발급받는 노인들. 이동현 기자 |
대구시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어르신 무임교통 통합지원 서비스' 정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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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과 지상철 등 도시철도는 내년부터 무임승차 연령이 66세로 올해(65세)보다 한 살 더 올라간다. 이후 매년 한 살씩 높여 2028년부턴 70세 이상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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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
이 제도를 연도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건 갑작스런 변화에 대한 충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것이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한번에 조정할 경우 65~69세 노인들의 이동권 제약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대구시는 도시철도에만 적용되던 기존의 무임교통 지원 정책을 시내버스로 확대하는 게 본연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시는 내부 법률 검토를 거쳐 오는 10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한 뒤, 3월 중 대구시의회에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정책 결정을 내렸다"면서 "어르신에 대한 예우와 공경 차원에서 시행하는 복지정책인 만큼 세심하게 살펴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대구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구시의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 상향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 제한을 상향하는 것은 복지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대구시가 제정한 관련 조례도 상위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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