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서 짐싼 2천200여명, 퇴직금 최소 6억~7억원 수령

  • 박주희
  • |
  • 입력 2023-02-12 18:52  |  수정 2023-02-13 08:23  |  발행일 2023-02-13

5대 은행서 짐싼 2천200여명, 퇴직금 최소 6억~7억원 수령

지난해 말 이후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2천200여명이 자발적으로 은행을 떠나면서 1인당 최소 6억∼7억원의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실적을 발표한 주요 시중은행 중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은 4분기에 희망퇴직 비용을 반영했다. 이들 은행은 회사를 떠난 직원들에게 희망퇴직에 따른 특별퇴직금으로 1인당 적게는 3억4천만원에서 많게는 4억4천만원 가량을 지급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4분기 희망퇴직 비용으로 2천725억원을 반영했다. 지난달 퇴직 확정인원이 713명인 것을 감안하면 1인당 3억8천200만원을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한 셈이다.

 

신한은행의 희망퇴직 비용은 1인당 평균 3억4천400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우리은행의 경우 희망퇴직자 대부분이 정년을 앞둔 고연차로 구성돼 1인당 평균 희망퇴직 비용이 4억4천300만원으로 현재까지 실적이 발표된 주요 시중은행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별로 차이는 있지만, 희망퇴직 비용으로 연차에 따라 한 달 평균 임금 최대 36개월치, 수천만 원에 달하는 학자금 및 재취업 지원금, 건강검진 비용 등이 지원된다.


은행이 4분기 실적에 반영한 희망퇴직 비용은 희망퇴직에 따른 일회성 비용만 감안한 것으로,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퇴직할 때 제공하는 법정퇴직금 수억 원은 빠져 있다. 법정퇴직금은 통상 최근 3개월 월평균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 계산한다.

이에 따라 특별퇴직금과 법정퇴직금을 합할 경우 올해 초 은행을 떠난 이들은 1인당 최소 6억∼7억원의 목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은행별로 2022년 반기보고서를 살펴보면 2021년 말에서 2022년 초 회사를 떠난 은행원 중 일부는 법정퇴직금과 희망퇴직에 따른 특별퇴직금을 합할 경우 1인당 최대 10억 이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이처럼 고비용을 지급하면서도 매년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것은 디지털화 및 비대면 전환 흐름 때문이다.


인터넷 및 모바일뱅킹 확대 등으로 직접 점포를 찾는 고객이 줄면서 은행 지점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책무로 인해 매년 대규모 신입 행원 채용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희망퇴직을 통한 인력 감축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

다만 임원도 아닌 일반 은행원들이 회사를 떠나면서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10억 원의 퇴직금을 받아 떠나는 데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희망퇴직이 구조조정보다는 오히려 서민들에게서 얻은 수익으로 직원에게 목돈을 챙겨주는 복지제도로 변질됐다는 비판도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일부 고위 임원 성과급이 최소 수억 원 이상 된다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난해 유동성 악화 시기에 당국과 타 금융권이 도와준 측면이 있는데 이를 오롯이 해당 회사와 임원의 공로로만 돌리기에 앞서 그런 구조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경제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