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예대마진 수익에 이어 '성과급 잔치' 논란으로 시중은행을 향한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은행 고객의 권리 강화를 위해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에 본격 나섰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부터 은행들이 고객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해 금리를 얼마나 내렸는지 공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서민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해 '은행 고객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은행들이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받아들여 줄 경우 예대금리차 축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신용 상태가 좋아진 대출자가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 금리가 급등하면서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도 중요해졌다.
하지만 실제 은행의 가계 대출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상반기 5대 은행의 가계 대출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신한은행이 29%로 가장 낮았다. 하나은행(32.3%), KB국민은행(37.9%), 우리은행(46.1%), NH농협은행(60.5%)이 뒤를 이었다.
가계대출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에 따른 이자 감면액은 신한은행이 27억원, 하나은행이 11억원, 국민은행이 8억6천만원, 우리은행 7억7천만원, 농협은행이 5억원이었다.
금감원은 올해 업무 계획에서 금리 상승기에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금리인하요구권의 운영 적절성을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금리인하요구권 공시는 신청 건수, 수용 건수, 이자 감면액, 수용률 등 단순 신청 건수 위주의 수용률 공시여서 '생색내기'라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시 직접 은행 창구를 방문할 때와 비대면 방식인 온라인으로 할 때 차이를 알 수 있도록 비대면 신청률이 추가 공시된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에 따른 평균 금리 인하 폭을 공시할 뿐 아니라, 가계와 기업으로 구분하고 신용, 담보, 주택담보대출로 수용률을 따로 공시해 정보 제공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