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가 연금복권 동반 당첨 행운…매월 1100만원 받는다

  • 서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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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2-27 14:22  |  수정 2023-02-2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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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복권 홈페이지 캡처

아버지와 딸이 연금복권에 동반 당첨되는 행운을 안아 화제다.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설 연휴 직전인 지난달 19일 추첨한 연금복권 720+ 142회차에서 A씨가 1등 1장, 2등 3장에 동시에 당첨됐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연금복권 5장을 구매해 이 중 1장을 친정에 놀러 온 딸에게 선물했는데, 이 복권도 2등에 당첨됐다.

5000원에 구매한 5장의 복권이 모두 당첨된 것이다.

연금복권 142회차의 당첨번호는 2조852960이다. 연금복권은 1등 당첨 번호와 조만 다르고 뒷부분 6자리 숫자가 같으면 2등이 된다.

이 떄문에 같은 번호로 5개 조를 모두 구매하면 1등 1매, 2등 4매에 동시에 당첨될 수 있다.

1등은 매월 700만 원씩 20년간, 2등은 매월 100만 원씩 10년간 당첨금을 받는다.

한편, 연금복권 144차회에서도 1, 2등 동시 당첨자가 나왔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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