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올해부터 조건 완화·지급액 상향

  • 서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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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02 13:59  |  수정 2023-03-0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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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가구는 이달 15일까지 국세청에 지난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2일 일정 소득과 재산 요건에 맞을 것으로 예상하는 138만여 가구에 우편이나 모바일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가구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원금으로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한 뒤 올해 6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이 기존 2억원 미만에서 2억4천만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이번 장려금 대상자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만명 늘어난 138만명으로 추산됐다.

또한 올해는 장려금 최대 지급액도 상향된다.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에서 285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또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된다.

세무서 방문 없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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