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네트워크 '불법 시공' 건설사 무더기로 경찰 고발당해

  • 김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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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15 15:28  |  수정 2023-03-16 09:04  |  발행일 2023-03-16 제6면
대구지역 건설사 6곳, 주택법 위반 혐의
통신설비 전문가 "설비기준 안맞는 제품 시공…세대당 수백만원 재산피해 날 것"
예비전원장치
대기업 건설사에서 시공한 대구 중구 남산동 한 아파트의 홈네트워크 예비전원장치 설치 여부를 확인한 결과 미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독자 제공

대구지역 신축 아파트 시공을 맡은 건설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고발됐다. 세대별 중앙제어장치라 할 수 있는 '지능형 홈네트워크(이하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부실 및 불법 시공 때문이다.


15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중부경찰서 등에 최근 대구 관내 아파트를 시공한 건설사 6곳이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 기준' 미준수에 따른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정부는 주택법에 홈네트워크 설비설치 및 기술기준을 규정해 공동주택에 이를 설치하는 건설사는 반드시 해당 기준을 지키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주택법 102조 8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입주민 등과 함께 중구 남산동 한 아파트 시공 건설사 고발을 진행한 통신설비 전문가 A씨는 "대기업에서 시공한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홈네트워크 설비인 예비전원장치 및 홈게이트웨이를 미시공하고, 설비 기준에 맞지 않는 월패드를 시공했다"며 "각 세대당 수백만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비전원장치가 없을 경우 정전 피해가 발생하면 홈네트워크 설비로 제어하는 현관문 및 조명, 가전제품, 방범 및 방재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홈게이트웨이는 홈네트워크 해킹 피해를 막는 설비로 지난해 전국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킹 피해가 발생해 논란이 불거진 적이 있다.


또한 A씨는 "현재 준공 승인이 나지 않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해 입주민들이 직접 고발을 진행했고, 준공 승인 권한을 가진 구청의 담당 공무원에게 문제가 되는 부분을 설명했다"며 "이들 아파트 현장에서 홈네트워크 부실 및 불법 시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준공이 이루어진다면 향후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도 고발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홈네트워크 부실 및 불법 시공 사태에 대해 건설사 책임을 묻는 고발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다.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과 경남 등지에서 경찰 고발이 이루어졌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LH공공임대아파트 2곳이 포함되기도 했다.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2월 고발장을 접수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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