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청년희망적금 "월 10만원 적립하면 연 120만원 줄께"

  • 김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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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4-09 18:12  |  수정 2023-04-09 18:16  |  발행일 2023-04-10
대구시 '청년희망적금' 올해 900명으로 확대

근로소득 기준 넓히고 부양의무자 완화

신청 절차 간소화…안내·독려문자도 자동발송
대구시
대구시 로고. 대구시 제공

사회초년생에게 자산 형성의 토대를 마련해 주는 '청년희망적금' 사업이 확대된다.

9일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청년희망적금 예산은 10억8천만원으로 총 900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지원 대상은 대구시에 주소를 둔 만 19~39세 근로(고용보험 가입) 청년이다.

대구시는 지난해 추진실적을 분석해 올해 운영 방식을 대폭 개선한다. 우선 사업 선정 대상 900명과 별도로 예비 후보를 선정한다. 지난해 총 617명을 선정해 청년희망적금 사업을 추진했지만, 최종지급자는 543명에 그쳐 1억원이 넘는 불용액이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당시 최종지급 명단에서 제외된 74명은 저축 미가입 및 중도해지, 근로조건 미충족 등으로 혜택을 받지 못했다.

올핸 지원 자격까지 완화해 신청자는 더 몰려들 전망이다. 지난해 청년희망적금은 최저임금 이하 단기 근로 청년을 대상으로 했다. 그 결과 전문대 졸업자가 전체 55.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71.3%로 남성보다 월등히 많았다.

대구시는 월 근로소득 기준을 지난해 50만~192만원에서 올해 62만~250만원으로 넓히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와 올해 사업 효과를 분석하고 추후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적립방식도 일부 달라진다. 지난해 청년희망적금 본인 적립금액은 매달 10만원씩 6개월간 총 60만원, 대구시 지원이 180만원이었다. 올해는 본인이 12개월간 월 10만원씩 적립하고, 대구시에서 120만원을 지원한다. 자산적립 습관 형성을 강화하고, 수혜 대상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다.

지난해 많은 애로사항으로 지적됐던 신청 절차 역시 간소화한다. 공공 마이데이터 및 주민등록 자료를 활용해 제출서류를 축소하고, 부양의무자 산정방식을 부모 및 배우자로 통일해 혼선을 방지할 계획이다. 미적립자 안내 문자 및 적립자 독려 문자를 자동으로 발송해 이탈자도 방지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자산 운영 및 부채관리를 위한 기초 금융교육도 제공해 청년들에게 자산 형성 경험을 줄 수 있도록 운영해나갈 것"이라며 "신청자 중 대구시 거주기간 및 월 근로소득, 근로 이력 등을 바탕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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