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급증하는 지역의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와 같은 주택정책 규제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줄 것을 중앙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했다.
또한 은행 대출금을 갚을 때 거치 기간을 부활(상환방식 변경)하고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매입임대사업을 시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4일 대구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다각적인 미분양 주택 해소책을 지난 2월말과 3월 말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주택시장 위축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다.
시가 건의한 대책에는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을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완화하거나 폐지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환매조건부 매입, 청약위축지역 지정 활성화, 주택 수요에 대한 정책 금리 지원 등도 건의됐다.
지난 2월 말 기준 대구의 미분양 물량은 1만3천987호로 전국 미분양 물량의 18.5%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올해 입주 예정 물량이 3만6천가구를 웃도는 것을 고려하면 미분양 주택 증가세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구시는 건축 심의 기준 강화,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 보류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미분양 주택 증가를 막기는 역부족이라고 호소했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조정대상지역의 지정과 해제 등과 같은 규제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 지자체가 지역 주택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분양 해소 등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적극 발굴해 주택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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