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기존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 100% 이하에서 90% 이하로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전세보증금이 집값과 같은 주택까지 보증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한다는 점을 악용해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따라 가입 기준을 까다롭게 조정한 것이다.
주택가격 산정때 공시가격 적용비율도 작년까지는 150%였으나 올해부터 140%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비율140%×전세가율 90%)까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이 기준은 이날부터 신청하는 신규 보증에 적용되며 갱신보증은 내년 1월1일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감정평가 적용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신규·갱신보증 신청 시 주택 감정평가금액을 최우선으로 적용했다. 하지만 이제는 KB시세나 부동산테크, 공시가격 등이 없어야만 후순위로 감정평가금액을 적용하도록 했다.
연립·다세대주택도 감정평가금액의 10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했으나, 그 기준을 90%로 낮춘다.
감정평가 유효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된다. 단독·다중·다가구주택가격 산정 시에는 공시가격의 140%를 매매가보다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작년 말까지 신청된 건은 당초 공시가격의 150%가 적용된 만큼 갱신 때도 공시가격의 150%를 적용한다.
이처럼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진 데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보증보험의 가입 문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됐다.
HUG 관계자는 "지난 2월 정부에서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이행하고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를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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