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임차권등기는 세입자가 기존 임대주택에서 이사를 가면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전출 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사라질 것을 대비해 법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즉, 임차권등기가 설정돼 있다는 것은 전 세입자가 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갔다는 얘기다.
부동산전문기업 <주>빌사부가 대법원 등의 통계를 기반으로 임차권설정등기 건수를 분석한 결과, 올 1~4월 전국의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건수는 1만2천594건으로 전년 동기(3천290건)에 비해 3.8배 증가했다.
지역별로 같은 기간 임차권설정등기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곳은 경기와 세종(각 5.0배)이었다. 이어 인천(4.7배),대구(4.6배), 서울(3.9배), 부산(3.5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경우 지난해 1~4월 임차권설정등기 건수가 68건에 불과했으나, 올해 같은 기간 315건으로 껑충 뛰었다.
올 1~4월 확정일자 신청 건수 대비 임차권설정등기의 비율을 살펴보면, 전세사기 피해가 많은 인천 지역이 5.7%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이어 서울·경기·부산이 각 1.4%, 대구 1.3%로 대도시에서 높은 수치를 보였다.
또한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대차 계약 중 전세와 월세 비율을 살펴보면, 지난해 1~4월 전국의 평균 전세 비율은 51%에서 올해 같은 기간 45%로 낮아졌다. 반대로 같은 기간 월세 비율은 49%에서 55%로 늘어났다는 의미다.
지역별로 전세 비율이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은 충북으로 60%에서 46%로 무려 14%포인트가 낮아졌다. 이어 대전(54%→42%) 12%포인트, 충남(52%→41%) 11%포인트, 강원(56%→48%) 8%포인트 순으로 낮아졌다. 대구의 경우 47%에서 41%로 6%포인트 낮아졌다.
송원배 <주>빌사부 대표는 "이달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가 보증비율 강화가 시행되는 만큼 앞으로 보증이 되지 않거나 전세사고의 위험을 대비하려는 임차인이 증가할 것"이라면서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의 임차권설정등기의 증가 추세도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