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다음달 1일부터 정식 시행...위반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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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10  |  수정 2023-05-09 17:33  |  발행일 2023-05-10 제13면
계도 기간 이달 말로 종료...지자체 단속 본격화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 이상 계약 의무 신고
전월세 신고제, 다음달 1일부터 정식 시행...위반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이달 말로 종료되고 다음달 1일부터 위반 사례에 대한 지자체의 단속이 본격화된다. 신고 기간 내 전월세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신고제를 다음달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전월세 신고제는 2020년 7월말 통과된 '임대차 3법' 중 하나다.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임차 주택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정부 24'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 메뉴로 연결돼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하는 것으로 신고 처리가 된다.


정부는 2021년 6월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면서 지난해 6월 말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 신고도 미흡하다고 판단해 계도 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국토부는 계도기간을 추가운영하면서 그간 사각지대에 있던 월세와 비아파트 등의 전월세 신고 건수가 증가했다고 진단했다.계약 당사자의 자발적 신고가 늘어나는 등 제도적 성과가 크다고 봤다. 국토부 집계 결과 전국의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전월세 신고제 시행 전인 2020년 218만9천631건에서 신고제가 시행된 2021년 한 해 총 235만1천574건이 신고됐다. 전년 대비 7.4%가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계도기간이 추가 연장된 지난해에는 총 283만3천522건이 신고돼 전년 대비 신고 건수가 20.5% 증가했다.


전월세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계약금액 등에 관계없이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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