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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대구시간호사회 제공>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대구시간호사회를 포함한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가 크게 반발했다. 간호사들은 준법투쟁에 이어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조직적인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면허증 반납 △1인 1정당 가입 △준법 투쟁 등을 예고해 실제로 단체 행동에 돌입할 경우 의료 현장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간협과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의 간호법 중재안은 지난 14일 고위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스스로 허위사실을 주장하면서 파기시켰다. 이어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확인 사살까지 한 것"이라며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은 즉각 국회에서 재의할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간협은 간호법 제정이 불발될 경우 간호계 사상 초유의 단체 행동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1923년 조선간호부회에서 시작된 간협은 출범 이후 지금까지 단체 행동을 한 적이 없다. 간호사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계 총파업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간협은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협회에 등록한 전 회원을 대상으로 간호법 제정 불발 시 단체 행동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참여 인원 10만5천191명 중 10만3천743명(98.6%)이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에 참여하겠다'는 의견은 64.1%(6만7천408명), '1인 1정당 가입'은 79.6%(8만3천772명)가 참여하겠다고 답했다.
의료 현장에서 법을 지키면서 일하는 '준법 투쟁'도 거론된다. 간협 관계자는 "지금 의사 업무뿐만이 아니라 임상병리사·방사선사가 자기 업무까지도 간호사에 떠넘기고 있다"며 "타 직역에서 떠넘겨진 업무를 하지 않거나 초과근무를 하지 않는 등 준법투쟁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간호법 제정을 거부한 대구경북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는 "국민 건강을 위해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떠나 바른 결정해 준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료인의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의료인 면허 박탈법'에 대해서도 재개정 절차에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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