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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자 수와 수급액 현황. <국민연금공단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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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의 연령별 국민연금 수급자 수와 수급액 현황. <국민연금공단 제공> |
국민연금은 구조적으로 고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린다. 낸 보험료의 두 배 이상 받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혜택 규모는 가입 기간에 비례한다. 이 때문에 고소득층일수록 수급률(소득대체율)과 가입기간이 높고 길다. 전국에서 가계소득 수준이 최하위권인 대구경북에 불리하다.
◆대구 연금소득의 성별 격차 심화
17일 국민연금 급여지급 통계를 확인한 결과, 지난 1월 기준 대구에서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연령대는 65~69세로, 8만7천797명(남성 4만8천944명, 여성 3만8천853명)이 442억원(남성 310억원, 여성 132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금소득별로 분석해 보니 예상보다 성별 격차가 컸다. 대구에서 180만원 이상 수급자의 98%(1천430명)는 남성이고, 여성은 고작 1.98%(29명)에 불과했다. 반면 수급액 20만~40만원을 받는 사람은 13만6천583명이며, 이중 여성이 8만6천566명으로 남성(5만17명)보다 많았다. 20만원 이하 구간까지 포함한 40만원 이하 모든 수급자에서도 여성(10만7천329명) 비중이 남성(6만4천529명)보다 높았다.
수급 연령대별로 분석해 보면 거의 전 연령층에서 여성 수급자가 더 많았다. 수급 연령 도달 전에 연금을 신청해 받는 조기 수령자(55세 미만)와 55~59세 수급자 경우 여성(8천400명)이 남성(3천610명)보다 2.3배 이상 많았다. 80~84세는 여성 1만1천932명, 남성 1만1천480명으로 비슷했지만 95~99세는 여성(24명) 수급자가 남성(7명)보다 많고 100세 이상 수급자 6명은 모두 여성이었다. 이는 남성 수명이 여성보다 짧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여성의 기대수명은 86.5세로 남성(80.5세)보다 6세 높다.다만 60~79세에서는 남성(14만5천54명) 수급자가 여성(12만247명)보다 많았다.
국민연금의 성별 격차는 대구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국에서 남성 수급액은 약 2조1천533억원에 달한다. 여성은 남성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9천390억원에 그쳤다. 이는 남성의 가입기간과 수급률이 여성의 2배에 이르기 때문이다. 특히 60대 이상에선 여성들의 과거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하지 않았고, 경력 단절도 많았던 탓이다.
◆경북 연금 180만원 수급 99.4%는 남성
남녀간의 연금 격차가 노년까지 이어지는 상황은 경북이 더 심각하다. 경북에선 180만원 이상 수급자의 99.4%(2천772명)가 남성이다. 여성은 0.6%(18명)에 불과했다. 수급액이 20만원을 밑도는 경우와 20만 ~40만원을 받는 경우 여성은 각각 3만6천755명, 11만8천466명으로 남성(20만원 이하 2만6천410명, 20만~40만원 7만3천120명)보다 많다.
하지만 수급액이 많아질수록 여성 비율은 급격히 줄어든다. 40만 ~60만원은 남성 5만3천548명, 여성 3만256명으로 나타났다. 60만 ~80만원을 받는 여성은 8천9명, 80만~100만원 2천113명, 100만~120만원 652명, 140만 ~160만원 85명, 160만 ~180만원 45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 보면 55세 미만 조기 수령자와 55~59세 수급자의 경우 여성(8천887명)이 남성(4천629명)보다 훨씬 많았다. 60~79세 수급자는 대구와 마찬가지로 상황이 역전된다. 남성(20만4천718명)이 여성(14만9천654명)보다 5만5천64명 많았다. 80세 이상 연령대에선 다시 여성 수급자(3만7천923명) 수가 남성(2만9천692명)을 앞질렀다.
여성은 과거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있더라도 자녀 출산, 양육 등으로 연금 가입 이력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해 완전 노령연금을 받는 여성은 남성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향후 노년 여성의 빈곤 예방을 위해선 청장년층 남녀의 임금격차 해소 및 여성의 경력 단절 방지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은희 대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영세사업장이 많은 지역 특성상 출산과 육아휴직 이후 복직할 수 있는 지원책을 빨리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북유럽의 경우 육아휴직한 뒤 복직하면 휴직 전과 똑같은 여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선우기자 sunwoo@yeongnam.com
손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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