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은행 대출자 지연배상금 460억원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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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22  |  수정 2023-05-21 20:50  |  발행일 2023-05-22 제11면
건수는 670만건...고신용자도 대출 상환에 어려움
인터넷은행 증가폭 커...가계대출 위험 모니터링 필요

지난 2년간 은행 대출자들이 제 때 이자를 못내 은행에 낸 지연배상금 규모가 460억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대출자들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고, 고신용자도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등 가계 부채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

21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5대 시중은행과 3대 인터넷은행에서 신용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의 연체로 고객이 낸 지연배상금은 총 460억원(670만건)으로 집계됐다.

지연배상금이란 차주가 매월 납부해야 할 이자를 내지 못해 연체할 경우 연체 상황에 따라 은행이 부과하는 배상금이다. 일반적으로 대출 이자율에 3%를 더한 이자율 혹은 최대 15%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해 부과한다.

같은 기간 고신용자와 저신용자의 신용대출 지연배상금 현황을 살펴보면 고신용자의 신용대출 지연배상금 납부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중·저신용자의 신용대출 지연배상금 납부액이 2021년 54억원에서 지난해 61억원으로 12.7% 증가할 동안 고신용자는 137억원에서 194억원으로 38.5%나 늘었다.

더 큰 문제는 중저신용자들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지연배상금 납부액이다.

중저신용자 주담대 지연배상금의 경우 납부 건수는 고신용자와 비슷하지만, 납부액은 2021년과 지난해 각각 154억원과 132억원에 달했다. 고신용자가 2021년과 지난해에 각각 9억원과 13억원을 납부한 것과 비교하면 중저신용자가 10배 이상의 금액을 낸 것이다.

인터넷 은행의 지연배상금 증가 폭도 두드러졌다. 3대 인터넷은행의 2021년 1개월 미만 지연배상금 납부 건수는 3만4천건에서 지난해 15만1천건으로 4배 가까이 늘었고 금액도 1억3천만원에서 지난해 7억7천만원으로 6배가량 증가했다. 손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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