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제정을 환영하며

  • 장상길 경북도 동해안전략 산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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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05  |  수정 2023-06-05 09:05  |  발행일 2023-06-05 제24면

[기고]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제정을 환영하며
장상길 (경북도 동해안전략 산업국장)

지난달 25일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해 계통 안정화와 에너지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목할 점은 특별법에 그동안 경북도가 줄기차게 건의했던 '지역별 전기요금제'의 근거가 담겨 추진에 힘을 받게 된 것이다. 지역별 공급 원가 차이에 따라 소매 전기요금도 지역별로 달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발전·송전에 따른 각종 비용이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지만, 소매 전기요금은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부과되고 있다는 문제 의식에서 비롯됐다. 발전소에서 대규모 전력소비지역인 수도권 및 대도시권으로 송전 시 연간 약 2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 또한 수도권 및 대도시권 개발로 정부는 2030년까지 전력망 보강에 78조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했다. 발전소 건립·운영, 송전선로 건설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 역시 매우 크다. 송전선로 건설은 피해에 대한 갈등으로 대개 10년 이상 걸린다. 각종 규제로 인한 재산권 행사 제한과 지가 하락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특히 원전 입지 시 가동 중 안전, 원전폐기물 처리 등의 문제(비용)를 지역에서 감수하고 있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 효과는 전기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의 연구용역에서 이미 여러 차례 제시됐다. 송전요금을 지역별로 차등 부과할 경우 수도권 부담액이 증가하고 비수도권 부담액은 감소한다. 여기에 전력가격 차등화를 도입할 경우 비수도권의 송·배전 비용은 감소하고 경제적 효과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영국·호주 등에서는 이미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시행하고 있다.

2022년 7월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방시대주도준비위원회에서 지자체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제안했고, 같은 해 11월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추진하는 등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에 선도적으로 앞장서 왔다. 지역별 전기요금제도가 추진되면 원전이 가장 많은 경북의 경우 전기요금 부담 경감뿐 아니라 수도권 기업 유치에도 도움이 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발전 및 송·배전 과정의 공급비용을 반영함에 따라 대형 발전소가 입지한 지역은 발전 및 송전 원가가 낮아 소매 전기요금도 줄어들 수 있다.

국내 제조업의 제조원가 중 전력비 비중은 1.2~1.8% 수준이지만 탄소중립, 글로벌 에너지 변동성 등에 따른 연료비·기후환경비용 등의 상승으로 전기요금이 기업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증가할 전망이다. 2021년 기준 국내 전자부품제조업의 연간 전력비용은 5조6천억원, 화학제품제조업 4조1천억원, 1차 금속은 3조4천억원으로 나타났다. 향후 탄소중립정책, 국제에너지환경에 따라 요금 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역별 전기요금 수준이 기업 투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분산에너지특별법에는 분산에너지원으로 소형모듈원자로(SMR)가 포함돼 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해 SMR와 연계 발전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혁신원자력 연구개발과 실증, 차세대 원자력 기술개발 등이 가속화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에 올해 3월 후보지로 선정된 경주 SMR국가산단은 SMR 관련 기업의 집적화로 국가 차세대 원자력산업의 핵심거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 분산에너지특별법 시행으로 경북의 산업단지로 기업 투자가 확대되고 신재생에너지·SMR 등 분산에너지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경북도는 분산에너지특별법 하위법령 수립에 맞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대응 계획과 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해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전력수급의 기반 마련을 위해 적극 대응할 것이다.

장상길 (경북도 동해안전략 산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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