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임차권설정 등기'는 전세 만기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가 전출 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사라질 것을 대비해 법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임차한 주택에 살지 않고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고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16일 부동산전문기업 <주>빌사부가 법원이 제공하는 부동산 등기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1~6월) 전국의 임차권설정(등기명령) 등기 신청건수는 2만1천61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한 해동안의 누계(1만4천175건)보다 1.5배 증가한 것이다. 월별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지난해 9월 958건이었던 전국의 임차권설정 등기 신청건수는 그 해 12월 2천건을 넘겼다. 지난 6월에는 4천716건으로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하가 64%를 차지해 젊은 세대들이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큰 고충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임차권설정 등기 신청자들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가 47%, 20대가 18%였다. 사회 초년생부터 신혼부부인 연령대에서 보증금 반환이 미뤄지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임차권 등기 신청 건수가 계속 증가하는 것은 여전히 깡통전세와 역전세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게다가 갭투자자들이 임차한 전세 물건이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상당부분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는 더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임차권 설정 신청과 해제를 합한 전국의 임차권설정이 등기된 부동산수(지난 6월 기준)는 7만1천198건으로 조사됐다. 이 중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임차권 등기명령은 97%를 차지했다. 지난해 12월(5만7천375건)과 비교해 6개월 새 124%나 증가한 것이 눈에 띈다.
임차권 설정등기가 된 부동산수를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경기도(1만6천501건)가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1만5천555건), 인천(8천691건) 순이다. 수도권이 전체의 57% 차지했다. 다음으로 전북(5천141건), 충남(4천806건), 경남(3천827건), 전남(3천355건), 경북(2천89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입주 대란을 예고했던 대구는 집값 하락 폭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1천203건으로 전국의 1.7%에 그쳤다.
송원배 <주>빌사부 대표는 "대구는 대량 입주로 역전세가 발생했지만 그만큼 전세금이 낮아져 새로운 임차인이 빠르게 구해지며 안정세를 찾아가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3~4년 전 대구가 전국에서도 높은 가격 상승과 청약경쟁률을 보였던 것을 감안하면 당시 당첨자는 청약가점제 비율이 높은 특별공급자와 무주택자인 실수요자들로 현재 양호한 실입주를 나타내는 배경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임차권설정 등기가 급증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더 큰 사회적인 문제로 이어지기 전에 정부의 '전세보증금 반환 지원정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