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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금 차액'에 한해 대출 규제 완화를 발표한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에 전세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용도에 한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가 1년간 완화된다. 연합뉴스 |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한시적으로 대출을 받는 집주인은 반드시 특례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세입자의 보증보험 수수료를 내줘야 한다.
정부는 2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HF)·SGI 서울보증이 특례 보증보험을 27일부터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특례보증은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한시적으로 대출을 받는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후속 세입자가 가입하고 집주인이 보증료를 납부하는 보증은 27일부터 출시된다. 집주인이 직접 가입하고 보증료도 납부하는 보증상품은 8월 중 출시될 예정이다.
기존 HUG 보증보험은 전세가가 수도권은 7억원, 비수도권 은 5억원을 각각 넘을 경우 가입할 수 없다. 하지만 특례 보증보험은 이런 가입 한도를 아예 없앴다.
다만 HF 보증 상품은 전세금 10억원으로 가입 기준을 둔다.
HUG와 HF의 보증료율은 아파트 연 0.13%, 아파트 외 주택 연 0.15%로 정해졌다. SGI 서울보증은 아파트 보증료율이 연 0.183%, 기타 주택은 연 0.208%로 조금 더 높다.
집주인이 '역전세 반환 대출'을 받았다면 후속 세입자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보증 가입을 마쳐야 한다. 후속 임차인을 못 구한 경우, 추후 후속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일 3개월 이내에 반환보증에 가입해야 한다.
집주인은 후속 세입자와 전세계약 때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부담하겠다는 점을 계약서에 담아야 하며, 반드시 공인중개업소를 통해 전세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만약 세입자가 보증보험 보증료를 냈다면 임대인은 1개월 내 보증료를 돌려줘야 한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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