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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낸 GS건설에 대해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하자 연일 하락하던 주가가 오히려 상승했다. 시장이 오히려 '악재 해소'로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하지만 GS건설은 향후 공사 수주에 차질이 불가피해보인다.
무엇보다 대구시와 지역 건설사들은 이번 제재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8일 유가증권시장에서 GS건설은 전 거래일 종가(1만4천원)보다 3.43%(480원)나 상승한 1만4천480원에 장을 마쳤다. 장 초반 1만3천440원까지 밀렸던 주가는 이내 반등세로 돌아섰고 장중 1만4천76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GS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추진 소식이 전해진 뒤 첫 거래일의 주가 성적표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원희룡 장관 주재 회의에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조사 중 부실시공이 적발된 시공사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대해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키로 했다. 또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GS건설 컨소시엄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이다. 행정처분심의위가 국토부 장관 직권의 '영업정지 8개월'을 결정하고, 서울시가 국토부의 '영업정지 2개월' 요청을 받아들이면 GS건설은 총 10개월 간 영업을 할 수 없다. 다만 영업정지 대상은 신규 수주 영업에만 국한된다. 영업정지 처분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도급계약을 맺거나 인허가를 받아 이미 착공한 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이같은 제재 추진 소식에 시장은 되려 리스크가 해소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은 "등록말소 등 극단적 제재가 아닌 영업정지 선에서 제재가 추진되고 있다. 실제 처분이 확정돼도 해당 기간 신규 수주는 불가하지만 기존 계약한 현장의 공사 진행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GS건설의 인천 검단 부실시공은 LH 발주현장의 이슈이고, GS건설의 83개 공사 현장에는 구조적 문제가 없다고 밝혀진 부분도 일부 불확실성 해소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향후 GS건설의 공사 수주에는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 특히 관급 공사 수주에 브레이크가 걸려 영업 실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향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대규모 관급 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해 영업 실적이 저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에 참여할 민간사업자의 움직임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대구시 공항건설단 관계자는 "GS건설의 영업정지 시점과 대구경북신공항 SPC(특수목적법인) 참여를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 시점이 맞물리면 참여가 제한될 것이다. 다만 현재로서 아직 시기가 명확하지 않아 참여 가능 여부는 유동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평판 하락이나 신용도 저하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신동현 현대차증권 연구원도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으로 신규 사업에 대해선 영향이 우려된다"고 했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한 신용평가등급 하향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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