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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태풍 카눈으로 대구 군위군 부계면 묘목농장이 흙과 자갈로 뒤덮인 가운데 지난 13일 오후 중장비를 이용한 수해복구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영남일보DB |
윤 대통령은 이날 태풍 카눈 당시 대규묘 피해를 입은 이들 지역과 강원 고성군 전역을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번 추가 선포는 지난 14일 긴급 사전조사에 따라 우선 선포된 2개 지자체(대구 군위군, 강원 고성군 현내면) 외에 태풍 피해에 대한 관계부처의 정밀 합동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루어진 것이다. 경북 지역의 두곳이 추가된 데 이어 강원 고성군은 지난 선포시에는 현내면만 포함되었으나 조사 결과 고성군 전역으로 선포지역이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날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포함해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신속한 피해복구를 추진하고, 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호우·태풍 등에 철저한 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등에게는 "태풍 등으로 인한 농축수산물 수급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지역 지자체는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생계비와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을 정부(국비)가 50%~80% 부담하게 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 또 정부가 해당 지역에 대해 피해조사를 벌인 뒤 복구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피해 복구비용을 중앙정부가 지원한다. 피해 주민들은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등 공공요금이 감면되고 예비군 훈련 면제도 이뤄진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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