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가계부채 리스크를 확대할 위험성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대출 한도 축소 카드를 꺼내들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하고 가산금리도 적용해 대출한도를 축소키로 했다. 정책 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은 대폭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등 유관기관과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특례보금자리론은 서민·실수요층에 지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공급 요건이 강화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9억원 이하의 집을 살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낮은 고정 금리로 최대 5억원을 빌려주는 상품으로 지난 1월 말 1년 한도로 출시했다.
금융위는 오는 27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초과 차주 또는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 대상)의 판매를 중단한다. 또 기존 주택을 3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 구입자금을 대출받는 '일시적 2주택자'의 특례보금자리론 접수도 이날부터 받지 않는다.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수요자 및 일시적 2주택자는 오는 26일까지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하지만 서민·실수요층에 해당하는 우대형(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및 주택가격 6억원 이하) 특례보금자리론은 내년 1월까지 대출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50년 만기 대출이 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13일부터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 능력이 입증되기 어려운 경우, DSR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키로 했다. 다만 개별 차주별로 상환능력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엔 50년 만기 대출 등이 가능하다.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선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엄격한 수준의 DSR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 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Stress) DSR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예컨대 연 소득 5천만원인 차주가 금리 4.5%로 DSR 40%에 50년 만기로 대출하면 가산금리 1%포인트가 적용돼 기존에 4억원이던 대출 가능액이 3억4천억원으로 줄게 된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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