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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제재방안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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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하도급 단속결과 |
정부가 불법 하도급에 대해 발주자와 원도급사(원청)에도 책임을 묻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지금까지는 불법 하도급을 준 업체만 처벌했지만, 앞으로는 불법 하도급으로 일감을 받은 업체(재하도급사)도 처벌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 집중 단속 결과와 함께 불법 하도급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 5월23일부터 8월30일까지 100일간 불법 하도급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전체 현장의 35.2%에서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현장 508곳을 불시 방문해 조사했고, 이 중 179개 현장에서 249개 건설사의 불법하도급 333건을 적발한 것. 의심 현장 10곳 중 3곳 이상(35.2%)에서 불법 하도급이 일어난 셈이다.
적발된 업체는 원청 156개사와 하청 93개사다. 적발 업체 중에는 10대 건설사가 1곳 이상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자·무등록자에 하도급을 준 경우가 221건(66.4%)으로 가장 많았고, 하청업체가 재하도급을 준 경우는 111건(33.3%)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발주자·원도급사·감리업체까지 하도급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의 근절 대책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지난 7월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법안에는 과징금을 불법 하도급 대금의 30% 이하에서 40% 이하로 높인다는 내용이 담겼다.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났다면 최대 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원청이 불법 하도급을 지시·공모했다면 피해액의 5배,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3배 이내의 손해배상금을 부과한다. 나아가 불법 하도급을 준 자에 대한 처벌을 '징역 3년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로 강화한다.
불법 하도급에 관여했다면 원청은 물론 발주자도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불법 하도급으로 일감을 받은 하청업체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 발주 공사의 하도급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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