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 이행강제금 부과, 내년 말까지 유예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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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26  |  수정 2023-09-25 18:53  |  발행일 2023-09-26 제11면
당초 유예기간 끝나는 시점은 다음달 14일

다만 10월14일 오피스텔 용도변경은 종료

정부 "주거용으로 인정은 불가" 원칙 재확인
생숙 이행강제금 부과, 내년 말까지 유예
생활형숙박시설 관계자들이 지난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앞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다음달 15일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숙박시설(이하 생숙)에 부과할 예정이었던 이행강제금 처분을 내년 말까지 1년2개월 더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이행강제금 처분을 미루는 것일 뿐, 생숙을 주거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말까지 생숙의 숙박업 신고 계도 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생숙을 숙박시설로 이용하려는 소유자들이 숙박업 신고를 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 기간, 생숙 관련 제도 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다.

그러나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시,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다음달 14일부로 종료된다. 이 때까지 오피스텔 전환을 마치지 못했다면 숙박 용도로 활용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내년 말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의미다.

생숙은 외국인 관광객 등 장기 체류 숙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취사 가능 숙박 시설'이다. 하지만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2020∼2021년 '부동산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아파트 대체재'로 주목받으며 투자 수요가 대거 몰렸다.

이에 정부는 2021년 5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 생숙을 숙박업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하도록 했다. 이를 어기면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준공 후 사용 중인 생숙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에 대해선 소유주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정부는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을 위해 건축 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를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당초 정한 유예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다음 달 14일이었다.

정부가 2년의 유예기간을 줬지만, 오피스텔 건축 기준이 생숙보다 높은 탓에 실제 용도 변경을 한 가구는 많지 않다. 그간 오피스텔로 변경한 생숙은 1천996호다. 기존 생숙의 2.1% 수준에 불과하다.


일각에선 생숙을 건축법상 준주택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정부는 생숙의 준주택 편입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생숙은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에 비해 주차장·학교 등 생활 인프라 기준 및 건축 기준이 완화돼 있다. 주거지역에 지을 수 없게 돼 있어 주거용으로는 부적합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숙이 본래 숙박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같은 계도기간동안 우리나라 여건 변화와 세계 추세를 반영해 관련 부처들과 함께 시설·분양 기준, 허가 절차 등 생숙제도 전반에 대한 발전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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