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4개월 된 자치경찰제, 가시적 시민안전 성과 속속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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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1-26 22:42  |  수정 2023-11-27 09:11  |  발행일 202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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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균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이 지난 24일 부산 동의대에서 '자치경찰, 그동안 성과과 와제'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제공>

출범 2년 4개월이 지난 '자치경찰제'가 가시적 치안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박동균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지난 24일 부산 동의대에서 '자치경찰, 그동안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통해 "자치경찰의 업무는 시민과 가장 밀접한 부분인 아동·청소년·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범죄 예방과 생활 안전 등이며, 해당 분야에서 서서히 자치경찰제 시행의 성과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학회는 <사>국가위기관리학회 초청으로 이뤄졌다.

연설에서 박 사무국장은 "자치경찰제를 국가경찰과 분리된 이원형 모델이 아닌, 국가경찰 신분으로 자치경찰 업무를 수행하는 일원형 모델로 출발해 일각에선 '페이퍼 컴퍼니' '무늬만 자치경찰제'와 같은 비아냥도 있다"면서도 "우선, 자치경찰제가 출발했다는 데 대해 큰 의미를 두고 싶다.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민이 참여하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사업의 활성화와 첨단 AI를 활용한 과학 치안 시스템 도입 등이 시민 안전을 위한 우수 성과라고 진단했다.

박 사무국장은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등에 대응하기 위해선 자치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전처럼 파출소·지구대를 자치경찰 소속으로 환원해 지역 주민과 '공동체 치안'을 구축해야 한다. 지역에 있는 홀몸 어르신,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촘촘한 사회 안전망 확립이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사회에 불만을 품는 외로운 늑대의 이상동기 범죄, 아동·노인학대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년 7월 시행된 자치경찰제는 주민자치행정과 경찰행정을 잘 연계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를 활용해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 의견 개진과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한국형 자치경찰제' 모델을 빚어나가고 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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