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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노 관장 측은 재산 분할 액수와 위자료 요구액을 증액하고 분할 요구 재산의 형태도 주식에서 현금으로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결정은 노 관장이 지난 5일 항소취지 증액 등 변경신청서를 내며 이뤄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강상욱 이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인지액을 47억여 원으로 상향 보정하는 명령을 내렸다. 1심 때 인지액은 34억여 원이었다.
가사소송은 비공개가 원칙이라 정확한 청구 금액은 확인되지 않지만 보정된 인지액 47억 원을 기준으로 역산하면, 노 관장의 청구액은 2조3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노 관장이 지난해 3월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변경된 청구 내용은 위자료 30억원과 재산분할 현금 2조원으로 분석된다.
노 관장은 1심에서 최 회장이 소유한 SK㈜ 주식 현물을 중심으로 재산분할을 요구했지만, 주식 가치 하락과 항소심 과정에서 추가 확인된 액수 등을 대거 반영해 청구 취지를 변경한 것으로 판단된다.
노 관장이 1심에서 최 회장에게 요구한 구체적인 조건은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의 SK㈜ 주식 가운데 50%(649만여주) 등 재산분할이었다.
그러나 1심은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은 부동산·예금 등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SK㈜ 주식에 대해 노 관장이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볼 수 없는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노 관장이 항소 취지를 변경하자 최 회장 측도 기존 변호사 7명에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2명을 추가 선임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노관장과 최회장의 항소심 첫 정식 재판은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서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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