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아이를 함부로 키우나 .4·(끝)] '애착장애 아이' 방지 부모교육 절실한데…제도화는 갈 길 멀어

  • 이효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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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17 07:39  |  수정 2024-01-17 07:40  |  발행일 2024-01-17 제11면
0~3세아이 부모교육 절대부족
정부·지자체 시행 늘고있지만
독립법안 없고 관련 법령 산재
자발 선택 맡기면 참여율 저조
정작 필요한 부모들 미참여도

부모교육은 여러 관련 법령에 따라 확대되는 추세지만 독립된 부모교육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법적 제도화는 갈 길이 멀다. 특히 애착 장애 아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0~3세 영유아기 부모 교육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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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착장애 아동을 근원적으로 감소시키려면 0~3세 영유아기 부모교육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게티이미지뱅크〉

부모교육은 현행 영유아보육법, 인성교육진흥법, 평생교육법, 건강가정기본법 등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 부모교육을 맡고 있는 행정조직은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이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육진흥원을 비롯해 전국 시·도와 시·군·구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15개 유아교육진흥원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여성가족부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전국 시·도와 시·군·구에 가족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조직들은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정신질환 아동의 증가 등으로 인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영유아 부모, 소외계층 부모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 등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영유아보육법에는 2017년 3월 처음으로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영유아의 성장·양육 방법, 보호자의 역할, 영유아의 인권 및 아동학대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조항(제9조의 2)이 신설되었고, 2021년 8월에는 다시 이 조항이 '실시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으로 바뀌었다.

보건복지부가 전국에 운영 중인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15년부터 공통 부모교육 과정으로 '클로버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내용은 '소중한 나' '멋진 아이' '긍정의 가족' '아름다운 이웃' 등 네 가지를 주제로 한 부모교육과 '긍정의 가족' '아름다운 이웃'을 주제로 한 부모와 자녀의 체험 활동으로 구성돼 있다. 대구시와 동구, 달서구, 수성구에 각각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치돼 있다.

수성구는 2022년부터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사업을 가족센터에 위탁해 운영 중이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공통 부모교육 과정 외에 별도의 부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최근 들어 부모교육을 주요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평생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2013년부터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유치원의 경우 매년 170개 강좌를 개설해 학부모 7천여 명에게 실시했다. 초등학교의 경우 230여 개 초등학교에 부모교육 운영경비를 학교당 210만원씩 지원하고, 매년 5회 정도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학부모 교육은 학부모의 교육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자녀의 성장단계에 따라 부모 역할, 인성교육과 인문학,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자기주도학습, 창의적 인재, 진로(진학과 취업) 6가지 영역에 걸쳐 학습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부모교육의 확대, 강화방침에도 불구하고 부모교육의 제도화는 갈 길이 멀다. 제도화가 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질서와 규범을 유지하는데 부모의 역할이 필수적인 요소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애착 장애 아동의 발생을 획기적으로 줄이거나 급증한 정신질환 아동들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부모교육의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먼저, 현행 부모교육은 독립된 부모교육법 없이 여러 관련 법령들에 근거가 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게다가 다양한 부모교육 시행기관이 교육을 맡으면서 내용의 중복, 재정투자의 중복, 다뤄져야 할 내용의 부재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둘째, 애착 장애 아동을 근원적으로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0~3세 영유아기 부모 교육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전국적으로 공통 부모교육 과정으로 시행 중인 보건복지부의 클로버 부모교육이나 교육부의 학부모교육에는 생후 36개월 부모와 자녀의 애착 형성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지도 않고, 일부 다루고 있더라도 그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다.

셋째, 부모교육의 제도화는 모든 사람들이 부모교육을 공유하고 이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행 부모교육과 관련된 법령에서 부모교육 시행기관에 시행을 강제하고 있지만, 이수자들에게 강제나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는다. 부모교육은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시행기관이 부모교육 대상자를 모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말 부모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은 부모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한계를 가진다.

▨ 공동취재단: 영남일보 사회부 이효설기자, 행복한가족만들기연구소 이제상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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