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부실사업장 조기 정리' 본격화…다음달 대주단 협약개정 임박

  • 최수경
  • |
  • 입력 2024-02-12 15:46  |  수정 2024-02-12 15:58  |  발행일 2024-02-13 제13면
다음달 대주단 협약 개정
PF대출만기연장 문턱 상향
경공매 넘어가는 요건은 완화
LH투입통한 부실사업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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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신속한 정리를 위해 칼을 빼들었다. 이르면 다음 달(3월) 대주단 협약을 개정, 대출 만기 연장 문턱을 높이기로 했다.


반면 경매·공매로 넘어갈 수 있는 요건은 완화한다. PF 정상화 펀드 활성화나 LH 투입을 통한 PF 사업장 재구조화작업에도 속도를 낸다.

1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전국 3천800여개 금융사들이 참여하는 'PF 대주단 협약'이 이르면 다음 달쯤 개정 작업을 마칠 것으로 보인다.
PF 대출 만기 연장 기준을 높이는 게 이번 협약의 핵심골자다. PF 부실사업장을 조속히 정리하기 위한 방편이다.

현재 PF대출 만기 연장은 채권액 기준 3분의 2(66.7%) 이상 동의로 결정된다. 하지만 앞으론 4분의 3(75%)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금융회사들이 사업성이 없는 사업장을 단순히 만기 연장으로 끌고 가며 더이상 부실을 이연시켜선 안 된다는 게 금융당국의 기본입장이다.

미착공 브릿지론의 경우 만기 연장 가능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토지매입 등 사업초기단계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 '브릿지론'을 3회 이상 만기 연장할 경우 조달금리 상승 등으로 기존 사업구조에선 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는 점이 고려되고 있다.

경매·공매 결정은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도 담긴다.
금융당국은 PF 부실 정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전체 동의가 없어도 유의미한 소수가 원하면 경·공매로 넘어갈 수 있도록 대주단 협약을 개정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부실 사업장의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다른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캠코와 민간이 공동 출자한 'PF 정상화 펀드(1조원 규모)'가 경매·공매로 나온 부실 사업장을 원활하게 인수할 수 있도록 채권 취득 허용 방식을 확대키로 했다. 기존엔 대주단과 가격 협의를 통한 매입만 가능했다. 하지만 펀드와 대주단 간 '가격 눈높이' 차이로 이렇다 할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딜이 거의 막바지에 왔다가도 대주단이 마지막 단계에서 가격을 높이면서 거래가 무산되는 경우도 있었다. 버티면 캠코 펀드가 사줄 것이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캠코 펀드가 경·공매에 참여하게 되면 대주단도 '버티기'만 고수하긴 힘들 전망이다.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PF 사업장에 대해선 LH 투입카드도 추진한다. LH는 사업장 매입 후 직접 사업을 시행하거나 다른 시행사 및 건설사에 매각을 추진할 수 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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