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민주유공자법에 "사회적 혼란 야기" 지적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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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4-25 17:01  |  수정 2024-04-25 17:02  |  발행일 2024-04-26 제5면
이희완 보훈부 차관, 기자간담회 갖고 반대 입장 밝혀
민주당 등 야권 민주유공자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
이 차관 "모호하고 불명확한 용어로 심사 과정 혼란"
국회 통과해 정부 이송되면 대통령 거부권 건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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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이날 정무위는 야당 단독으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연합뉴스

국가보훈부가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민주유공자법안)에 대해 25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필요하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이희완 보훈부 차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유공자법안은) 유공자 등록을 결정하는 심사기준이 모호해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법안을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으로 의결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적용 대상자를 '1964년 3월 24일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훈부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등 국가유공자별 정의가 명확한 국가유공자법과 달리 민주유공자법안은 모호하고 불명확한 용어로 민주유공자를 규정하고 있어 심사 과정에서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법안 적용 대상에는 독재정권 반대운동, 교육·언론·노동 운동, 부산 동의대·서울대 프락치·남민전 등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한 다양한 사건이 포함돼 있다"면서 "이 중 어떤 사건이 '민주유공사건'인지, 그 관련자 중 어떤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결정할지에 대한 심사기준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민주유공자를 결정하는 데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보훈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입장이다. 보훈부 관계자는 "기존 심사 과정에서 야당에 법안의 독소조항을 충분히 설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필요하다면 대통령실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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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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