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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아파트.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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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1일 "부부합산 연 소득 8천500만원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디딤돌 대출은 기존 2.15~3.55%에서 2.35~3.95%로 상향 조정되고, 버팀목 대출(전세 자금)은 기존 1.8~2.9%에서 2.0~3.3%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앞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책대출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차이가 자꾸 벌어지고 있다"며 "금리 차가 일정하게 유지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간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4.2~6.5% 수준인 것에 비해 정부 정책 대출 금리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시중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통해 대출 규제를 하려 해도 정책 자금 위주의 가계 대출 증가세를 잡을 수 없다는 의미다.
실제, 최근 3개월(4∼6월) 사이 은행권이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60%가 디딤돌 등 정책금융 상품이고, 디딤돌대출의 상반기 집행 실적은 15조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의 2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서민 주거비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소득 구간에 따라 0.2~0.4%포인트 차등 인상하고, 신혼·출산가구의 주거 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비정상 거처 대출 등의 금리는 현행 유지된다.
국토부는 또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보다 낮아 청약통장 납입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청약저축 관련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했다.
우선 청약저축 금리가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0.3%포인트 인상된다. 국토부는 약 2천500만명이 금리 인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청약저축을 세대주 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경우에도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을 무주택 세대주 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또 올해부터 연간 납입금액 300만원(40% 공제)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점을 감안해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하고, 자녀 등 미성년자가 향후 청약 시 인정되는 청약저축 납입 인정기간도 당초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갖고 있으면 특별공급 등에서 부부 모두 청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모두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특히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 가입기간 외에도 배우자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고, 동점 시에는 통장가입 기간이 길 경우 당첨자로 선정된다.
국토부는 "대출금리 조정은 오는 16일부터 시행 예정"이라며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 인상, 납입 인정액 및 인정기간 확대는 이르면 9월 중, 세제 혜택 강화는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라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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