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대출 조이기 나서나…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 인상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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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8-12  |  수정 2024-08-12 08:00  |  발행일 2024-08-12 제13면
디딤돌 2.35~3.95%, 버팀목 대출 2.0~3.3%로 상향

주택청약저축 혜택 강화, 청약저축 금리 최대 3.1%

청약저축 비과세,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까지 확대


가계 대출 조이기 나서나…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 인상
서울의 아파트. 연합뉴스.
가계 대출 조이기 나서나…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 인상
정부가 디딤돌 대출과 버팀목 대출 금리를 각각 인상한다. 정책 대출 위주로 가계대출이 증가하자 시중은행과의 금리 조정을 통해 대출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부부합산 연 소득 8천500만원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디딤돌 대출은 기존 2.15~3.55%에서 2.35~3.95%로 상향 조정되고, 버팀목 대출(전세 자금)은 기존 1.8~2.9%에서 2.0~3.3%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앞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책대출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차이가 자꾸 벌어지고 있다"며 "금리 차가 일정하게 유지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간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4.2~6.5% 수준인 것에 비해 정부 정책 대출 금리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시중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통해 대출 규제를 하려 해도 정책 자금 위주의 가계 대출 증가세를 잡을 수 없다는 의미다.
실제, 최근 3개월(4∼6월) 사이 은행권이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60%가 디딤돌 등 정책금융 상품이고, 디딤돌대출의 상반기 집행 실적은 15조원으로 지난해 상반기의 2배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서민 주거비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소득 구간에 따라 0.2~0.4%포인트 차등 인상하고, 신혼·출산가구의 주거 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비정상 거처 대출 등의 금리는 현행 유지된다.

국토부는 또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보다 낮아 청약통장 납입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청약저축 관련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했다.
우선 청약저축 금리가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0.3%포인트 인상된다. 국토부는 약 2천500만명이 금리 인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청약저축을 세대주 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경우에도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비과세 요건을 무주택 세대주 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한다. 또 올해부터 연간 납입금액 300만원(40% 공제)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점을 감안해 청약저축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하고, 자녀 등 미성년자가 향후 청약 시 인정되는 청약저축 납입 인정기간도 당초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부부가 각각 청약통장을 갖고 있으면 특별공급 등에서 부부 모두 청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모두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특히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 가입기간 외에도 배우자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 가능하고, 동점 시에는 통장가입 기간이 길 경우 당첨자로 선정된다.

국토부는 "대출금리 조정은 오는 16일부터 시행 예정"이라며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 인상, 납입 인정액 및 인정기간 확대는 이르면 9월 중, 세제 혜택 강화는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라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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