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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혁신도시 전경. 김천시 제공. |
대구 동구 신서혁신도시·김천 혁신 도시를 비롯한 전국 10개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의 시설 입지기준을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개정된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관리 매뉴얼(이하 매뉴얼)'이 지난 9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의 현행 가이드라인은 국토부가 일률적으로 건물 용도를 제한하고 있다.
국토부는 "전국 10개 혁신도시별 전략·특화산업을 육성하고,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역 맞춤형 건축물의 입지가 요구된다"며 "분양률(82%) 대비 낮은 입주율(약 53%)을 높이기 위해 혁신도시별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어 왔다"며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국토부는 혁신도시 시설 입지기준을 일률적 규제에서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전환해 혁신도시별 특성에 맞는 건축물의 입지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의 조성 취지와 기능은 유지하되 건축물 허용은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개정했다.
다만, 산학연 클러스터의 조성 취지에 맞지 않은 주택, 숙박·위락시설 등에 대한 입지 제한을 목적으로 규정한 '금지용도'는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금지용도 중 입주기업 근로자의 복지와 연계된 어린이집과 같은 아동 관련 시설은 허용하는 것으로 완화한다.
국토부는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입지기준 완화에 따라 혁신도시별 특성 반영과 기능 유지에 필요한 교육·문화·운동·관광휴게시설 등 다양한 지원시설의 입주와 더불어 근린생활시설의 확대가 가능해 질 것"이라며 "입주기업 근로자 대상 어린이집과 같은 돌봄시설을 허용해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 유치를 촉진할 수 있다"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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