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확대 포스터.대구시 제공 |
17일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주변(30m 이내)이 금연구역으로 확대됐다. 흡연자들의 설 자리가 더욱 좁아진 셈이다.
이번 조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의 간접흡연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법 개정으로 금연구역은 기존 1천331곳에서 1천813곳으로 늘어났다.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이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거용 사적 공간은 금연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는 구·군, 교육청, 학교와 협력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주변에 금연구역 스티커와 현수막을 설치하고,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금연구역 확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연구역 확대는 공중보건을 위한 긍정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교육 시설 주변에서의 흡연 규제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간접흡연의 위험성이 널리 알려진 만큼, 금연구역 확대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흡연자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금연구역이 확대되면서 흡연할 공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흡연자들은 "세금을 내고도 흡연할 공간조차 없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한다. 현재 담배 한 갑에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약 3천300원의 세금이 포함돼 있다.
온라인에서도 흡연자들을 위한 대안 없이 금연구역만 늘리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구지역 유명 커뮤니티 한 게시판에는 "공공의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흡연자들의 권익도 고려한 균형 잡힌 정책도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흡연 부스나 흡연 구역을 추가로 설치해 흡연자들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의관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교육 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며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강승규
의료와 달성군을 맡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깊게 전달 하겠습니다.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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