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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해평면에 구미 국가 5 산업단지에 건설 중인 구미 천연가스복합발전사업 전력기금 사용에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
경북 구미시 해평면 구미 국가 5 산업단지에 건설 중인 구미 천연가스복합발전사업 관련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전력 기금) 사용에 대한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구미 해평 서부발전전력기금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9일 성명을 통해 발전소 피해지역 보상 차원에서 지원한 전력기금이 해평면민 의견은 철저히 무시된 채 소수의 인원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구미시가 이를 묵인했다고 밝혔다.
비대위에 따르면 구미시는 최근 마을 물류창고 건립 사업으로 해평면 월호리 427-4번지에 있는 토지 3천339㎡를 18억 2천만 원에 매입했다. 총사업비는 공사비 32억 원, 설계 및 감리비 2억 원 등 52억 원이다.
전력기금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에 비대위는 토지 매매 과정에서의 불법 의혹을 제기했다.
매입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평당 약 3~40만 원 높다는 주장이다. 추석 전 이와 관련된 현수막이 구미시청 정문 앞 도로와 해평면 곳곳에 걸리기도 했다.
비대위는 "주민 공동시설은 농지에 가능한데도 고가의 대지를 매입한 점, 매입된 토지에 석면 처리 및 철거 비용 부담 등이 있음에도 주민 의견수렴 절차 없이 1~2명의 해평면 발전 협의회 간부 및 부동산 관련자가 기금 사용을 결정한 이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사업계획 작성 가이드에는 사업계획 수립 시 지자체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며 "이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리 의혹을 남긴 해평면 발전 협의회는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해평면 주민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불공정한 상황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며 "구미시는 전력기금을 해평면민의 주민 의견을 수렴해 집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미시 관계자는 "지난해 해평면 발전협의회에서 해당 용지 매입을 요청해 진행된 것"이라고 말했다.
해평면 발전협의회 관계자는 " 당시 3곳의 토지를 대상으로 요양원, 태양광 시설, 물류창고 건립 등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신공항 시대를 대비한 물류창고 건립으로 결정됐으며 토지에 대한 감정 평가도 다 거쳤다"며 "향후 물류 창고가 어려우면 음식점으로 임대할 계획도 있다"고 했다.
글·사진=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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