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세 대신 유산취득세 상속세 부담 불평등 해소"

  •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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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04  |  수정 2024-11-04 08:00  |  발행일 2024-11-04 제13면
기재부·세법학회 토론회 개최

기부 활성화 등 전환 공론화

"유산취득세는 유산세보다 세 부담이 공평하고 부의 집중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1일 기재부·한국세법학회 주관으로 열린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에서 "유산취득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당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산세는 상속 재산 전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상속인에게 분배하기 전에 먼저 세금을 매긴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 재산을 상속인들이 나눈 후 각자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 OECD 회원 28개국 중 24개국이 채택하고 있다. 한국 등 4개국만 유산세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개편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 세제실장은 "낡고 오래된 상속세법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성장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급증한다"며 "세법개정안에서 발표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자녀공제 확대 등으로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대체로 정부와 입장이 엇비슷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성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유산세 방식 상속세제는 응능부담(능력에 맞는 부담) 원칙에 미흡하다"며 "현행 상속세 체계에선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도 합산 과세되기 때문에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공평 과세 실현, 기부 활성화 유도 등으로 증여·상속 간 과세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심충진 건국대 교수도 "유산취득세는 1주택자 등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낮춰줄 수 있다. 단순히 '부자 감세'로만 볼 게 아니라 과도했던 과세 제도의 정상화로 봐야 한다"며 "소비촉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할증평가 폐지, 공제금액 합리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조세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이를 토대로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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