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한덕수 총리 등 일부 국무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복수의 정부 고위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긴급 담화문 발표 직전에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은 계엄령 선포·해제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덕수 총리 등 일부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한 총리는 이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해 간부들과 비상 회의를 한 뒤 오전 2시 30분께 퇴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는 한 총리 주재로 개최됐다. 총리실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4시 30분에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소통하며 비상계엄을 결정했다는 당초 언론 보도와 달리 국무회의를 통해 국무위원들의 동의를 얻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무장 계엄군의 국회 진입, 언론 통제, 영장 없는 긴급체포 등 비상계엄과 관련된 책임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질 전망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시 27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하기로 했다. 전날 오후 10시 25분쯤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 만이다. 지난 3일 오후 11시 비상계엄령 선포와 함께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이 나오면서 대한민국은 비상계엄체제에 들어갔다. 그러나 4일 오전 1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국회의원 190명 참석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면서 국회에 출동한 계엄군도 철수했다.
한편, 헌법 제 88조는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명시했다. 보통 각 부처 장관이 국무위원으로 활동하며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통상교섭본부장, 서울특별시장 등이 배석할 수 있다.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정부세종청사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