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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무위원 다수가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3일) 밤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를 소집해 계엄안을 심의에 부쳤다. 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은 19명 중 절반가량이며, 오후 8~9시쯤 국무회의가 열렸다고 한다.
국무위원들은 비상계엄 선포 내용을 알지 못했고, 현장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 한덕수 총리 등은 경제·외교의 부정적 영향 및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강해 아무도 뜻을 꺾지 못했다는 전언이다. 이후 윤 대통령은 오후 10시 23분부터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발표했다.
한편,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과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다만 계엄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해제할 때 국무회의 의결이 아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국무위원들로서는 반대 의사는 표명할 수 있어도, 실효성 있게 계엄 선포를 막을 카드는 마땅치 않았을 것이란 해석이다.
계엄법상 계엄 선포를 건의할 수 있는 장관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다. 계엄법 제2조 6항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의 상황일 때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이번 계엄 건의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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