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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호염읍에 있는 경북개발공사. <경북개발공사 제공> |
경북개발공사가 공무직(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한다. 공기업 중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조치다.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공공부문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이다.
9일 경북개발공사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공무직 정년 연장 정책에 따른 것으로 고령 근로자의 경력과 전문성을 계속 활용하고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조치는 다른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선례를 제시하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고령 근로자들이 안정적 직장 생활을 이어감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사는 정년 연장 외에도 공무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경력 개발 및 복지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장기적인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확보받을 수 있다. 경력과 경험을 토대로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도 제공 받게 된다.
공사는 경비와 환경미화 등 일부 비정규직의 공무직 전환 당시 정년을 65세로 선제적으로 규정했다.
전진환 경북개발공사 경영지원처장은 "이번 정년 연장은 고령 근로자의 사회적 기여를 확대하고, 공공부문에서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고용 창출과 세대 간 상생을 도모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지난 10월 시청 본청과 산하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 정년을 최대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키로 했다. 현재 본청 소속 공무직은 834명이다. 이미 65세까지 연장된 청소원 등을 제외한 412명이 대상이다. 대구시는 '대구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퇴직자부터 정년 연장을 시행한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장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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