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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돼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와 같은 '질서 있는 퇴진' 대신 '탄핵'을 선택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자신을 향한 내란죄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차라리 법리적인 다툼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때문에 여당 내 탄핵 반대 여론도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같은 전망은 국민의힘 내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로부터 나왔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1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 본인이 법정 다툼을 통해서라도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고 말했고, 김종혁 최고위원도 "개인적으로 용산에 있는 관계자들과 접촉한 결과 어떤 경우든 하야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때문에 질서 있는 퇴진은 물건 너 간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여당은 전날 '2월 퇴진·4월 대선' 또는 '3월 퇴진·5월 대선' 등 질서 있는 퇴진에 대한 초안을 마련했지만, 최종안은 결정하지 못했다. 대통령실도 하야보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법리 다툼을 벌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도 윤 대통령이 자진사퇴 대신 강제수사와 탄핵 심판에 대비하는 기류가 강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윤 대통령 측은 검사 출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해 친분이 있는 법조인을 중심으로 변호인단 구성을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 출신 A변호사, 또 다른 중견 법무법인 등이 실제로 사건 수임을 제안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내란죄 수사와 탄핵 심판을 모두 방어해야 한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헌재에서 탄핵 결정이 내려진 후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던 것과 비교할 때 윤 대통령은 수사와 탄핵을 동시에 방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것으로 보여 법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다만, 내란죄 수사와 탄핵 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이 내세울 방어 논리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향후 법적 다툼이 벌어질 부분은 형법의 처벌 기준인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가'와 '폭동이 있었는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내란 우두머리'라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실제 이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날 국회 현안 질의에서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 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정치권에선 계엄 사태 초기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측이 '불법이 아니다'는 논리를 내세운 만큼, 앞으로의 법리 싸움을 '해볼 만 하다'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조계에선 치열한 법리 공방으로 탄핵 심판 결과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