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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1일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 등의 비협조로 경내 진입하지 못했다.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 한 것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 대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 등 관련 법률을 이유로 들며 거부해 사실상 무산됐다.
특별수사단은 오전 11시 45분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안내실에 도착했으나, 오후 5시 15분까지 현재까지 대통령실 측과 압수수색 방식 등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이날 압수수색 집행 시한은 일몰까지다. 일몰은 오후 5시 14분 전후다.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 및 거부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 이후 7년 만이다. 양측은 압수수색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할지를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측은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법과 이전 정부에서의 관례에 입각해 대응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동안 대통령 경호처는 형사소송법상 '군사·공무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장소는 감독관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들어 수사기관의 청와대·대통령실 경내 진입을 불허해 왔다. 더욱이 대통령실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과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운영되고 있다. 청와대 시절에도 수사기관은 경내에 진입하지 않고, 외부인의 출입이 가능한 청와대 연풍문 등에서 임의 제출한 자료를 받아오는 형식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된 바 있다.
경찰은 영장 유효기간 내에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통상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은 1주일 이내인 만큼 임의 제출 등으로라도 자료확보를 시도할 것이란 분석이다.
대통령실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국무회의 당시 참석자들의 발언 요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관련해 대통령비서실에 요청한 자료를 회신받았다며 대통령실의 회신 내용을 공개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국무회의 시간, 장소, 참석자, 안건명, 제안이유는 적시되어 있지만 정작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회의 발언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관력 의혹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각 수사기관이 경쟁을 벌였던 비상계엄 수사는 합동 수사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날 계엄 사태를 합동 수사하기 위한 공조수사본부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조수사본부에서 포함되지 않았다. 유일하게 '내란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찰은 영장을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으나 공수처와 공조로 보완하게 됐다는 평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