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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고 탄핵심판 절차를 시작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사건 접수 직후 곧바로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며 사건처리 일정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헌재 관계자는 전했다. 사진은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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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가결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정치권의 관심은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다. 15일 국회는 전날 탄핵 표결이 가결된 후 헌법재판소에 사건을 접수했다. 헌재는 즉각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돌입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고, 관련 진술 역시 엇갈리고 있어 헌재 결정을 예단하기란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첫 번째 관전포인트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한다. 형사소송이란 수사가 아닌 정식 재판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고인으로서 받는 혐의와 대통령으로서 받는 탄핵소추 사유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면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단, 심판 절차를 정지하더라도 대통령의 직무 정지 상태가 풀리지는 않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조항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만약 내란죄 등 혐의로 기소된다면 탄핵 심판이 정지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이 조항은 반드시 탄핵 심판 절차를 멈춰야 하는 의무 규정(강행 규정)은 아니라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심판 절차를 정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자체적으로 판단, 결정하게 된다. 헌재는 다른 사건에 비해 대통령 탄핵 심판을 특히 서둘러 결론 내려왔다는 점에서, 형사재판이 진행되더라도 탄핵 심판을 정지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즉 헌재가 탄핵 심판은 대부분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기에 국정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를 고려할 것이란 의미다.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부터 헌재 탄핵 심판 결정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다.
둘째는 현재 헌법재판관이 정원(9명) 중 3명이 공석이라는 점이다. 이는 국회가 후임 추천을 미룬 탓이다. 탄핵소추 인용은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사건 심리에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정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9인 중 6인만 있는 현 상태로는 변론을 열 수 없다. 다만,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헌법소원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 지난달 14일 이 조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해 심리 자체는 할 수 있도록 했다. 헌재가 6인 체제로 결정까지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법조계에서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이에 대해 여야는 청문회를 통해 재판관 임명 절차를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이르면 오는 18일부터 재판관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3명의 재판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게 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재판관들의 성향이다. 여야가 추천한 재판관 3명이 채워지면 헌법재판관 9명은 중도·보수 5명, 진보 4명 구도로 재편된다. 다만, 이번 사안에 대해선 엄중한 만큼 재판관들이 평소의 이념 성향과 큰 상관 없이 헌법과 법률에 대한 판단과 탄핵 심판 과정에서 도출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각자의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재판관들은 15일부터 사건 검토에 들어가 16일 오전 10시 첫 재판관 회의에 참석한다. 주심 재판관도 이날 배당될 예정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