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아냐…직접 끌어내라 한적 없다"…40년 지기 통해 '당당한' 입장 밝힌 尹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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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19  |  수정 2024-12-19 16:50  |  발행일 2024-12-20 제5면
尹측 석동현 변호사 기자들과 만나 입장 밝혀
감정표출 아닌 국가비상사태…尹 직접 변론 나설 듯
공수처 출석요구 및 탄핵 서류 등 민감한 질문은 피해
내란 아냐…직접 끌어내라 한적 없다…40년 지기 통해 당당한 입장 밝힌 尹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대리인을 통해 내비쳤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은 여러 군 관계자의 증언과 달리, 윤 대통령이 직접 계엄 해제 표결을 앞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당당한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과 직접 대화를 나눴다는 석 변호사는 기자회견 취지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국민·언론과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건의해 조력자로서 자리를 마련했고 답변을 일임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현안에 대한 시시비비나 (공식적) 입장은 머지않은 시점에 대통령 변호인 등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임기 내내 직무 수행의 어려움과 인간적 모멸감을 겪었지만, 계엄 선포가 이에 대한 '감정의 표출'이 아닌 정말 국가 비상사태로 판단하고 발동했다는 것이 석 변호사의 설명이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죄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도 없다"며 "국민과 전 세계에 타전될 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라고 하고서 하는 내란이 어디 있고 두세 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그는 또 "윤 대통령은 출동한 군경에게 시민들과 충돌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대통령은 법률가인데 체포란 얘기를 왜 하겠나. '체포해라' '끌어내라' 그런 용어를 쓴 적은 없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체포의 '체'자도 이야기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는 군 관계자들이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표결을 앞둔 국회의원들을 "끌어 내라"고 지시했다는 것에 대해 정면 반박한 것이다. 그는 "누가 떠든다고 휘둘리지 않았으면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윤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이 스스로 변론할 가능성에 대해 그는 "필요한 단계가 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장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탄핵 피청구인으로 필요한 주장을 할 것이라고 익히 예상되지만, 수사기관에도 그럴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다만 민감한 사안에 대해선 석 변호사는 답변을 피했다.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변론팀 구성이 마쳐지고 가동될 시점에 국민 여러분이 알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 생각한다"며 원론적인 답만 내놨다. 공수처의 출석 요구서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관련 우편물을 윤 대통령이 수령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도 그는 "그 부분은 잘 모른다"면서도 "다만 어떤 단계가 됐을 때 해야 할 일은 하실 것"이라고 답을 피해 나갔다.

변호인단 구성에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란 전망도 내비쳤다. 석 변호사는 "아직 아무도 어떤 기관에 위임장을 낸 변호사가 없다"면서 "(변호인단 구성에) 시일이 좀 더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이 참여를 검토하고 있지만, 선임계를 내지는 않았다는 설명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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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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