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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대리인을 통해 내비쳤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은 여러 군 관계자의 증언과 달리, 윤 대통령이 직접 계엄 해제 표결을 앞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당당한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과 직접 대화를 나눴다는 석 변호사는 기자회견 취지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국민·언론과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건의해 조력자로서 자리를 마련했고 답변을 일임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현안에 대한 시시비비나 (공식적) 입장은 머지않은 시점에 대통령 변호인 등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임기 내내 직무 수행의 어려움과 인간적 모멸감을 겪었지만, 계엄 선포가 이에 대한 '감정의 표출'이 아닌 정말 국가 비상사태로 판단하고 발동했다는 것이 석 변호사의 설명이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란죄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도 없다"며 "국민과 전 세계에 타전될 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라고 하고서 하는 내란이 어디 있고 두세 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그는 또 "윤 대통령은 출동한 군경에게 시민들과 충돌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대통령은 법률가인데 체포란 얘기를 왜 하겠나. '체포해라' '끌어내라' 그런 용어를 쓴 적은 없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체포의 '체'자도 이야기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는 군 관계자들이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표결을 앞둔 국회의원들을 "끌어 내라"고 지시했다는 것에 대해 정면 반박한 것이다. 그는 "누가 떠든다고 휘둘리지 않았으면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윤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이 스스로 변론할 가능성에 대해 그는 "필요한 단계가 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장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탄핵 피청구인으로 필요한 주장을 할 것이라고 익히 예상되지만, 수사기관에도 그럴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다만 민감한 사안에 대해선 석 변호사는 답변을 피했다. 윤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변론팀 구성이 마쳐지고 가동될 시점에 국민 여러분이 알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 생각한다"며 원론적인 답만 내놨다. 공수처의 출석 요구서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관련 우편물을 윤 대통령이 수령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도 그는 "그 부분은 잘 모른다"면서도 "다만 어떤 단계가 됐을 때 해야 할 일은 하실 것"이라고 답을 피해 나갔다.
변호인단 구성에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란 전망도 내비쳤다. 석 변호사는 "아직 아무도 어떤 기관에 위임장을 낸 변호사가 없다"면서 "(변호인단 구성에) 시일이 좀 더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이 참여를 검토하고 있지만, 선임계를 내지는 않았다는 설명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