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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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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인 배보윤, 배진한,윤갑근 변호사가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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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회 탄핵소추단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해 법률대리인단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 측이 본격적인 탄핵 심리에 앞서 '절차'부터 따지겠다는 뜻을 밝혔다. 탄핵심판의 출발점부터 헌재의 송달 과정까지 문제 삼는 것으로 장시간 법리 다툼을 예고한 셈이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번째 변론준비 기일을 열었다. 이날은 쟁점 정리를 주도할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심리를 진행했다. 참석할 의무가 없는 윤 대통령은 예상대로 출석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 측의 별도 입장 표명도 없었다.
헌재는 이날 양측의 주장을 들은 뒤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목록과 향후 재판 진행 일정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미선 재판관은 "양 당사자 측은 상세한 변론은 변론기일에 해 주고 오늘은 쟁점 정리, 증거 정리에 초점 맞춰 변론을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피청구인 대리인 선임이 늦어져 대리인이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을 점을 감안해 진행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변론준비기일을 속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尹 측 "탄핵심판 요건·송달 적법하지 않아"
이날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는 헌법재판소 출신 배보윤(64·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 강력·특수통 윤갑근(60·19기) 전 대구고검장, 배진한(64·20기)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학교 동기, 검찰 출신이라는 점이 공통점으로 꼽힌다. 이들은 이날 오전 헌재에 '대통령(윤석열) 탄핵 사건' 관련 피청구인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 측을 대리해 국회 측 대리인단과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국회 측에선 탄핵심판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대리인단에 헌법재판관 출신의 김이수 변호사와, 이광범 전 이명박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 등 17명이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절차 과정에서부터 법리 다툼을 벌이겠다고 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윤 대통령 측에 "탄핵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을 다툴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의 대리인 배보윤 변호사는 "네, 있다"며 "구체적인 건 답변서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되자 국회가 14일 유사한 내용의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한 과정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투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송달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펼쳤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송달이 적법했냐 하는 부분에 대해 (말하자면) 적법하지 않다"며 "오늘 피청구인 측이 소송에 응했으므로 하자가 치유됐느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계엄이 선포됐고 포고령이 발표됐다는 정도의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다만 계엄 선포의 경과,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발표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할 내용이 있다"며 추후 정리해 밝히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향후 절차에 충분한 시간을 달라는 것도 요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소추인 측에 비해 변호인단(대리인단) 수도 적고 저희가 충분히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일을 너무 빨리 잡으면, 저희가 소송을 지연한다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을 고려해서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정 재판관은 "피청구인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그 대신에 협조를 해주셔야 한다. 필요 이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시거나 이런다면 그거에 대해 제재하겠다"고 했다.
탄핵소추 사유를 추가하는 것도 공방이 일었다. 국회 측은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한 소추사유 내용에 더해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내용도 추가하겠다고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소추 의결서를 기준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반박한 것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 변론준비기일을 내년 1월3일에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헌재는 "기일이 촉박할 수 있지만, 탄핵심판이 국가 운영과 국민들에게 미치는 심각성을 고려해 기일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