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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수성못 페스티벌 모습.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후 개발 가능한 대구 수성못 인근 부지의 '29세대 연립주택 건립계획(안)'이 지역 주택건설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구 수성구청이 '불가' 입장을 고수해 건축 심의조차 받지 못하고 버려질 뻔한 사업계획이 행정심판을 통해 심의를 보장받게 된 데다, 행정권한의 적정한 범위를 보는 시선도 엇갈리고 있어서다. 대구 수성구청은 소음 등의 민원 가능성을 들며 '주택사업 불가'를 주장하고, 민간 사업자는 4층 이하 연립주택 건립이 가능한 부지인 만큼 사업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사업자는 대구 수성구 두산동 수성못 인근 토지 9천944㎡를 매입, 지난 4월 지상 4층 29세대 연립주택 건립을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했다. 수성구청은 자체 검토에서 '사업 불가'로 판단해 신청을 반려했다. 사업자는 반려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지난 9월 '반려 처분' 취소를 결정받아 건축 심의를 받게 됐다
이에 지난 11월 열린 1차 건축위원회에서 수성구청은 유원지 주변 공동주택은 불가하다고 '사업 반려'를 주장했으나, 민간 위원 반대에 부결된 채 재심의를 결정했고, A사업자는 지난 17일 일부 수정한 계획안을 수성구청에 제출해 2차 심의를 앞두고 있다.
2차 심의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사업자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후 공동주택 등 개발 가능한 부지를 매입했고, 이 과정에서 수성구청측 자문도 얻어 '사업 가능' 의견을 받는 등 법상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입지 문제로 제동이 걸렸다는 점이다.
수성구청은 사업 부지가 주택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이지만 유원지 주변의 난개발을 막고 소음과 빛 공해 등 민원 가능성이 크다며 '사업 불가' 입장이다. 반면, 사업자는 장기미집행 해제 부지에 대한 행정당국의 조치나 기준이 없어 민간 사업자만 피해를 보게 됐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건축 심의 본질과 위원회 독립성도 논란이다. 11월에 열린 수성구청 1차 건축위원회는 공무원 6명과 민간 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건축시행령에서는 건축위원회 구성 시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할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취지다.
여기에 건축 심의 본질이 건축물에 대한 타당성을 판단하는 목적이나 입지가 쟁점이 되는 것도 문제다.
이에 대해 대구 수성구청 관계자는 "주거시설이 들어올 입지로 타당하지 않아 건축심의를 반려했으나 행정심판 제기로 심의를 받게 되면서 건축심의보다 입지 타당성을 살피게 돼 사실 좀 꼬여버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수성구청 관계자는 "건축물에 대한 심의가 우선되지만 예외적으로 지금처럼 입지를 심의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면서 "2차 위원 내용의 연속성 문제로 1차 위원과 같이하는 게 원칙이다. 내년 1월 초중순에 2차 위원회를 열 계획"이라고 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윤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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