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 강제수사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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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31 11:20  |  수정 2024-12-31 11:20  |  발행일 2024-12-31
체포시한은 내년 1월 6일까지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 강제수사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가 이뤄지게 된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 상황이어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이를 언제, 어떻게 집행할지는 미지수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0시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31일 오전 발부했다. 영장에는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가 적시됐다. 체포영장 청구는 사실상 예견된 수순이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에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29일에도 3차 출석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아무런 대응 없이 불출석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앞선 검찰 수사에서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의 '정점'으로 지목됐던 만큼 강제수사는 피할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계엄 포고령 작성은 물론 국회 봉쇄, 국회의원 체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 등 불법 행위들을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관계자 진술도 공개된 바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므로 출석 요구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범죄를 수사할 수 있고,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도 수사할 수 있으므로 수사권이 있다고 봤다. 공수처는 이런 논리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내란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법원이 최종적으로 공수처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체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에 적시된 체포 시한은 내년 1월 6일까지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기소 전까지 최대 20일간 신병 확보(구속)가 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현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칩거하고 있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경호처의 경호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은 기간을 정해 두고 가는 것"이라면서도 "(언제 집행할지는) 지금 단계에서 말씀 드릴 수 없다"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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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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