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해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가 이뤄지게 된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 상황이어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이를 언제, 어떻게 집행할지는 미지수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0시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31일 오전 발부했다. 영장에는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가 적시됐다. 체포영장 청구는 사실상 예견된 수순이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에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29일에도 3차 출석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아무런 대응 없이 불출석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앞선 검찰 수사에서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의 '정점'으로 지목됐던 만큼 강제수사는 피할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계엄 포고령 작성은 물론 국회 봉쇄, 국회의원 체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 등 불법 행위들을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관계자 진술도 공개된 바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므로 출석 요구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범죄를 수사할 수 있고,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도 수사할 수 있으므로 수사권이 있다고 봤다. 공수처는 이런 논리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문상호 정보사령관(내란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법원이 최종적으로 공수처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체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에 적시된 체포 시한은 내년 1월 6일까지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기소 전까지 최대 20일간 신병 확보(구속)가 가능하다. 윤 대통령은 현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칩거하고 있다. 문제는 윤 대통령이 경호처의 경호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은 기간을 정해 두고 가는 것"이라면서도 "(언제 집행할지는) 지금 단계에서 말씀 드릴 수 없다"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