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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 측은 "적법하지 않은 영장 청구"라고 맞섰다.
공수처는 이날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에는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윤 대통령의 혐의를 적시했다. 이날 체포영장 청구는 사실상 예견된 수순이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에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29일에도 3차 출석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아무런 대응 없이 불출석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더욱이 윤 대통령은 앞선 검찰 수사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의 '정점'으로 지목됐던 만큼 강제수사는 피할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계엄 포고령 작성은 물론 국회 봉쇄, 국회의원 체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탈취 등 불법 행위들을 윤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관계자 진술이 다수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므로 출석 요구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범죄를 수사할 수 있고,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도 수사할 수 있으므로 수사권이 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이런 논리로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부터 문상호 정보사령관(내란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에 따라 공수처에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권이 있는지도 법원이 따져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할 경우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 상황인 만큼 공수처가 이를 언제, 어떻게 집행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은 기간을 정해 두고 가는 것"이라면서도 "(언제 집행할 지는)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만약 기각될 경우 향후 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계엄이 내란이 아닌 통치행위"라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과 탄핵 심리에서도 힘이 실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재훈기자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