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내란 수사권 없는 공수처 체포영장 불법" 즉각 반박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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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31  |  수정 2024-12-31 07:29  |  발행일 2024-12-31 제4면
윤갑근·김홍일 변호인 선임계…법원에 의견서 내고 본격 변론

"국헌 문란·폭동 전혀 없었다…군사작전 하듯 심야 영장청구"

윤석열 대통령 측이 30일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이같은 내용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홍일 변호사와 함께 변호인 선임계도 냈다.

윤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공수처법상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인 만큼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직권남용죄와 비교하면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 범죄인데, 그런 가벼운 범죄를 갖고 내란죄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꼬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몸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해괴한 논리"라고 말했다.

변호인들은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나 폭동이 전혀 없었으므로 범죄 혐의의 상당성(타당성)이 없고,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라는 것이 변호인들의 주장이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지시를 내렸을 뿐, 일선에 있는 군과 경찰 관계자들에게는 현장 상황 파악 내지는 격려 차원에서 전화했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윤 변호사는 전했다.

특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므로 해당 절차를 통해 사건 진상이나 사실관계가 규명돼야 한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 또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소환 불응이 아니라고 밝혔다. 수사기관의 난립 속에 중복 소환은 물론 단기간 내 소환이 반복됐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신변 안전이나 경호 문제 등에 대한 협의·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환이 이뤄져 응할 수 없었다는 취지다. 윤 변호사는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당사자와 논의해 일정을 감안해 출석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에도 체포영장을 군사작전 하듯 심야에 청구했다"며 문제점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경찰은 체포영장과 함께 수색영장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서울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전가옥(안가)과 용산 대통령실에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복귀한 바 있다. 다만, 경호처가 영장 집행 시 경찰의 출입을 거부할 경우 실제 집행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공조수사본부 관계자는 "영장이 발부된 이후 충분히 검토해서 대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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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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