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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31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가 통제되고 있다. 연합뉴스 |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이 31일 발부되면서 영장 집행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측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영장 집행 일정에 대해 "미정"이라며 "방식이나 집행 시점 등은 신중하게 여러 상황을 검토해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과 함께 수색영장도 청구했는데, 여기에는 관저를 포함한 복수의 장소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관저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다른 장소에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선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아서면 집행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호처는 이날 영장이 발부된 뒤 언론 공지를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법은 형사소송법 110조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경호처는 이 같은 규정 등을 이유로 용산 대통령실 등에 대한 공수처와 경찰의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압수수색을 막아선 바 있다. 이에 공수처는 공조본을 꾸리고 있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기동대의 지원을 받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경호처에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경고성 공문도 보낼 예정이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날 오전부터 지지자들이 서울 한남동 관저로 몰려가 집회와 시위에 나서고 있는 것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데도, 영장전담 판사가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체포영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과정을 문제 삼으며 "군사 작전하듯 밤 12시에 영장을 청구하고, 1심 재판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영장 쇼핑하듯 이례적으로 서울서부지법에 가서 청구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수사를 피할 이유가 없다. 기피하거나 지연할 의도도 없다"며 "어떤 수사기관이든 적법한 절차가 진행되면 당당히, 법대로 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에 적시된 죄목은 "내란 수괴(우두머리)"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대표 죄목이 발부된 영장에 적시된 것이다. 즉 공수처에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권이 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체포영장을 통해 일단락됐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한편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정부과천청사에서 공수처 조사실로 데려와 조사한 뒤 서울구치소에 수감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