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체포영장 실제 집행될까…尹측 반발·경호처 충돌 변수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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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2-31  |  수정 2025-01-01 07:47  |  발행일 2025-01-01 제9면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시기 미정…신중히 검토"

대통령경호처와 충돌 우려에는…"공문 보낼 것"

尹측 법적 대응 등 반발도 변수
윤대통령 체포영장 실제 집행될까…尹측 반발·경호처 충돌 변수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31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가 통제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이 31일 발부되면서 영장 집행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발부에 불복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측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영장 집행 일정에 대해 "미정"이라며 "방식이나 집행 시점 등은 신중하게 여러 상황을 검토해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과 함께 수색영장도 청구했는데, 여기에는 관저를 포함한 복수의 장소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관저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다른 장소에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선 대통령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막아서면 집행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호처는 이날 영장이 발부된 뒤 언론 공지를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법은 형사소송법 110조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경호처는 이 같은 규정 등을 이유로 용산 대통령실 등에 대한 공수처와 경찰의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압수수색을 막아선 바 있다. 이에 공수처는 공조본을 꾸리고 있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기동대의 지원을 받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경호처에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경고성 공문도 보낼 예정이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날 오전부터 지지자들이 서울 한남동 관저로 몰려가 집회와 시위에 나서고 있는 것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데도, 영장전담 판사가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체포영장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과정을 문제 삼으며 "군사 작전하듯 밤 12시에 영장을 청구하고, 1심 재판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영장 쇼핑하듯 이례적으로 서울서부지법에 가서 청구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수사를 피할 이유가 없다. 기피하거나 지연할 의도도 없다"며 "어떤 수사기관이든 적법한 절차가 진행되면 당당히, 법대로 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에 적시된 죄목은 "내란 수괴(우두머리)"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대표 죄목이 발부된 영장에 적시된 것이다. 즉 공수처에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권이 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체포영장을 통해 일단락됐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한편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정부과천청사에서 공수처 조사실로 데려와 조사한 뒤 서울구치소에 수감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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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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