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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국방부 검찰단이 13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최근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과 관련해 항소를 제기했다.
군 검찰단은 이날 출입 기자단에 공지를 통해 "조금 전 군사법원에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민간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이는 2022년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 검찰단 측은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판결문 검토 결과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항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항소심 재판부의 소송지휘에 성실히 임해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9일 1심 선고 공판에서 박 대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앞서 박 대령은 채상병 사건 경찰 이첩을 보류·중단하라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넘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언론 인터뷰 등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김 전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개별적·구체적으로 명확히 했다고 보기 힘들고,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는 채 상병 순직 사건은 민간 수사기관에 조사 기록을 이첩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박 대령은 채 상병 사고 조사 결과를 보고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나'라며 질책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을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해 왔다.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