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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1천170건, 2천249억원이다. 보증사고 금액은 사상 최대치로 5년 전과 비교하면 20배 이상, 1년 전과 비교해도 3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사고 건수로는 2019년 95건에서 1천170건으로 12배 늘었다. 전국적으로는 사고 건수가 2023년 1만9천350건에서 지난해 2만941건으로, 사고금액은 4조3천347억원에서 4조4천896억원으로 소폭 증가한 상황을 감안하면 대구경북에서 사고가 더욱 두드러졌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보증)은 세입자가 자신의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다.
대구경북 지역의 전세보증 사고는 2022년까지 100억원대로 유지됐으나 2023년 707억원으로 불더니 지난해에는 2천249억원까지 치솟았다.
특히 경북에서 보증사고 건수와 금액이 큰 폭 늘었다. 대구는 2023년 187건에서 지난해 406건으로 사고 건수는 2.2배 증가했고 사고금액은 482억원에서 863억원으로 1.8배 커졌다. 같은 기간 경북은 135건에서 764건으로 1년 사이 5.7배 사고 건수가 늘어났고 금액으로는 225억원에서 1천386억원으로 6.2배 불었다.
이는 지역의 집값과 전셋값이 2022년 이후 가파르게 내려가면서 전세 만기 도래 시 전셋값이 크게 내려가며 발생한 현상으로 풀이된다. 전세보증금 마련이나 세입자 구하기가 힘들어진 임대인이 그 만큼 늘었다는 의미다.
한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발생한 지난해 전국 임대보증금 보증 사고는 8천105건, 사고액은 1조6천537억원이다. 임대보증은 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상품으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2020년 8월부터 모든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임대보증에 가입하게 된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윤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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