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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에 출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왔으나 변론 시작 전 구치소로 복귀했다. 연합뉴스 |
헌법재판소가 오는 20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예정대로 열기로 했다. 사실상 마지막 변론이 될 것으로 보여 내달 중순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종 결과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8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이 요구한 10차 변론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권한대행은 대통령 형사재판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20일 오전 10시여서 오후 2시에 탄핵심판 (기일)을 잡으면 시간적 간격이 있고,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면서 변경 불허 이유를 밝혔다. 다만 헌재는 이후 시간을 늦춰달라는 윤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10차 변론을 예정보다 1시간 뒤인 오후 3시에 시작하기로 했다.
이에 10차 변론에서 증인 신문이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후 3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오후 5시, 조지호 경찰청장은 오후 7시로 출석 시간이 조정됐다. 증인 신문 시간도 기존 1인당 90분에서 120분으로 늘어났다. 문 대행은 아울러 건강상 이유로 두 차례 불출석한 조지호 청장을 강제구인하기 위해 구인장을 발부하고, 서울동부지검에 집행을 요청했다.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사당 출입을 막았는지, 의사당 내부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를 지시했는지에 관해 증언할 수 있는 핵심 증인 중 한 명으로 꼽힌다. 문 대행은 "조 청장은 아직 나올지 안 나올지 알 수 없다"며 "오늘 병원에 가기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받고 올지, 안 올지를 말하겠다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날 열린 9차 변론기일에선 국회 측과 대통령 측 모두 지금껏 8차례 열린 탄핵심판 변론 내용을 종합했다. 특히 국회 측 대리인단은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의 '국회 의원 체포 지시' 관련 검찰 수사 기록을 공개했고, 윤 대통령 측은 "법률에 위반되는 증거"라며 항의하는 일도 벌어졌다.
법조계에선 예정대로 20일 증인신문 절차가 마무리된다면 다음주 중 최후 변론으로 절차가 종결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 경우 헌재의 선고는 3월 중순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과거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최종 변론 후 14일, 박 전 대통령 때는 11일 만에 결론이 나왔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헌재 심리 진행에 반발해 '중대결심' 등의 언급을 한 만큼 대리인단 총사퇴와 같은 극단적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이날 9차 변론기일에선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를 찾았다가 변론 시작 직전 서울구치소로 복귀하는 일도 있었다. 다만 사전에 진행될 일정이 이미 공지된 상태여서 이날 헌재까지 나왔다가 다시 복귀하는 상황은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대통령 본인이 직접 의견을 발표할 필요가 없고 대리인단에 일임하는 것이 원활한 재판 진행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 복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는 3월 중순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