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사기범죄 심의 사례를 공개하고, 이용자들의 의심과 주의를 당부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인터넷 사기범죄는 주로 SNS 메시지나 부업 게시글, 중고거래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공개사례에 따르면 피해자 A씨의 경우 SNS 메신저로 대화하는 친구를 만들고 싶다고 접근한 사기범이 상당기간 채팅을 통해 친분을 쌓은 후 금 선물거래 투자를 유도해 2억4천여만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편취했다. 또 피해자 B씨는 물품 구매 후기를 작성하면 돈을 준다는 사기범에게 속아 주문 대금 및 리뷰 작성에 따른 수익금 500여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방심위는 모르는 사람이 친분쌓기, 부업 아르바이트, 투자방법 안내 등을 이유로 접근해 사이트 접속이나 가입 유도, 애플리케이션 설치, 계좌번호 대여 등을 요청할 때 주의와 의심을 당부했다. 김은경기자
공개사례에 따르면 피해자 A씨의 경우 SNS 메신저로 대화하는 친구를 만들고 싶다고 접근한 사기범이 상당기간 채팅을 통해 친분을 쌓은 후 금 선물거래 투자를 유도해 2억4천여만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편취했다. 또 피해자 B씨는 물품 구매 후기를 작성하면 돈을 준다는 사기범에게 속아 주문 대금 및 리뷰 작성에 따른 수익금 500여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방심위는 모르는 사람이 친분쌓기, 부업 아르바이트, 투자방법 안내 등을 이유로 접근해 사이트 접속이나 가입 유도, 애플리케이션 설치, 계좌번호 대여 등을 요청할 때 주의와 의심을 당부했다. 김은경기자

김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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