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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마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헌재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27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통보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다. 앞서 국회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임명을 미루다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우 의장은 최 대행이 자의적으로 국회가 선출한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정치권의 관심은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다.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생겨, 헌재 구성이 변경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헌재가 마 후보자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시키려면 진행한 증거 조사 및 증인 신문 내용을 다시 파악하는 변론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때문에 윤 대통령 변론절차를 재개하고 선고를 늦출 수밖에 없다.
다만 법조계에선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선고에 관여하지 않고, 탄핵 심판 변론에 참여한 '기존 헌법재판관 8인 체제'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직접 변론을 듣고 증거 조사를 한 법관이 판결해야 한다'는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따라 변론에 참여하지 않은 마 후보자가 판결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만약 헌재가 심판 청구를 기각하거나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각하한다면 재판부 구성 및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더 큰 논란의 불씨는 직무 정지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복귀 여부다. 한 총리의 탄핵 사유였던 헌법재판관 3명 미임명에 대해 잘못된 결정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윤 대통령 측이나 여권 일각에선 이들 재판관의 지위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한 총리 탄핵 의결 정족수가 잘못된 것으로 결정된다면 최 대행이 임명한 2명의 재판관 임명도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마 후보자 임명 여부도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