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 위헌 여부 27일 결론 내린다…尹 탄핵 영향은?

  • 정재훈
  • |
  • 입력 2025-02-25  |  수정 2025-02-26 09:01  |  발행일 2025-02-26 제3면
마은혁 임명 시 헌재 변론 재개 여부 전망 엇갈려

헌재 판단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 복귀 여부도 관심
헌재,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 위헌 여부 27일 결론 내린다…尹 탄핵 영향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마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헌재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27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통보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최 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다. 앞서 국회는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대행은 임명을 미루다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우 의장은 최 대행이 자의적으로 국회가 선출한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정치권의 관심은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다.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생겨, 헌재 구성이 변경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헌재가 마 후보자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시키려면 진행한 증거 조사 및 증인 신문 내용을 다시 파악하는 변론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때문에 윤 대통령 변론절차를 재개하고 선고를 늦출 수밖에 없다.

다만 법조계에선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선고에 관여하지 않고, 탄핵 심판 변론에 참여한 '기존 헌법재판관 8인 체제'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직접 변론을 듣고 증거 조사를 한 법관이 판결해야 한다'는 직접심리주의 원칙에 따라 변론에 참여하지 않은 마 후보자가 판결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만약 헌재가 심판 청구를 기각하거나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각하한다면 재판부 구성 및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더 큰 논란의 불씨는 직무 정지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의 복귀 여부다. 한 총리의 탄핵 사유였던 헌법재판관 3명 미임명에 대해 잘못된 결정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윤 대통령 측이나 여권 일각에선 이들 재판관의 지위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한 총리 탄핵 의결 정족수가 잘못된 것으로 결정된다면 최 대행이 임명한 2명의 재판관 임명도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마 후보자 임명 여부도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